재가노인지원서비스
서비스 이용대상
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인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, 다음에 명시된 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함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
경도인지장애,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
재가노인복지 관련 서비스(장기요양, 노인맞춤돌봄, 치매안심센터 등) 이용자 중 재가노인비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
시장·군수 또는 복지시설 기관장 등의 판단하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
대상자 선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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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금액
-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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