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자격
65세 전후의 어르신으로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
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(인정)을 받은 분 (1,2등급 및 3,4등급 중 시설급여자)
입소절차
1.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자
1) 시설입소의뢰(전화 및 방문상담) TEL: 055-744-7575~6
2) 입소상담(진주실버센터 사무국장)
3) 입소계약
2. 장기요양등급자 중 기초수급권자
1) 거주지 읍면동으로 시설입소 신청
2) 진주실버센터 전화 및 방문상담
*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시 시설급여자로 변경되어 본인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입소비용안내(30일기준) 본인부담 월입소비용(일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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